해남군은 아쉬움을 표하고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제3부는 해남군수협(어민)과 진도군수협 간의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행사계약체결) 다툼에 대해‘해남군수협(어민)은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1370ha의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양 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육지로부터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는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거리가 가까운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 양식을 시작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었고, 1994년 진도군이 관할구역을 주장하며 어업권 분쟁이 시작됐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6월 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기한이 만료됐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진도군이 승소했고, 해남군 어업인들이 지난 3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기각결정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관계자는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임이 증명된 만큼 하루빨리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해남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 어업인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군 어민 간 최초 합의된 사항 및 해남군 어업인의 생존권, 민사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법적충돌 우려, 사회적 형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남군은 만호해역 분쟁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지원은 물론, 진도군에 처분된 만호해역 어장 및 대체어장 면허의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행정소송도 검토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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