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도입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 생산이 낙후한 산단을 지정해 세제‧자금‧판로 등 특례를 지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목포 대양산단 입주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지자체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제한경쟁입찰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특히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 컨설팅, 판로지원, 자금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39개 지원사업 참여 시 선정 가점이 주어져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2016년 9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목포 대양산단에 대해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기부에 연장 신청을 했다.
목포 대양산단은 5년 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분양률이 20.3%에서 76.1%까지 증가했고, 입주 기업도 15개에서 77개로 느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장기화로 입주 기업 매출액이 줄고 총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목포 대양산단이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목포 대양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다시 지정돼 입주 기업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3개 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산단(목포 대양, 나주 일반, 나주 혁신, 광양 세풍, 담양 에코, 영광 대마, 강진 일반, 장흥 바이오, 동함평 일반)이 지정돼 입주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조선업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목포‧영암‧해남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연장)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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