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초‧중‧고 학급당 20명 상한 건의

전남도의회, 초‧중‧고 학급당 20명 상한 건의

유성수 교육위원장, 유치원 14명 이하…학생 건강‧학습격차 해소‧교육 질 향상

기사승인 2021-11-02 16:22:34
유성수 교육위원장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치원은 14명 이하로 운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와 전교조 전남지부는 곧바로 논평을 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2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성수(장성1, 민주) 교육위원장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최소한 학생 1명당 1평의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며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고 같은 영재교육기관은 법령에 따라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업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도 초‧중‧고 학생에 비해 어려 학습지도가 어려운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14명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학생의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지속돼 농산어촌 유학 등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남교육희망연대와 전교조 전남지부는 곧바로 논평을 내 전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고, 전남도의회 건의안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 국회 이탄희 의원이 대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는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6월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에 나서 22일만에 성사됐지만, 지난 8월 31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요구에서 ‘20명 상한’을 빼고 ‘적정 학생 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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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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