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사이에 전남 동부권 지역 일대에서 총 17회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버스 등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해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버스 뒤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공범들이 동반 입원해 지급 받은 합의금을 나눠가졌다.
특히 A씨 등은 동부권지역 선‧후배들에게 알바비를 지급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A씨는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