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경부터 염소를 사육했으면서 FTA 협정 발효일(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축사를 폐업하면서 염소 처분 수량을 부풀려 매매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A씨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수개월 간 군정 이권에 개입하고 취재를 빙자해 관계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실도 드러나, A씨와 함께 공무원을 협박한 3명의 지역 기자들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기자 신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갑질 문화 척결에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