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하반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수수료 0.8% 1년분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산출액의 0.8%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남도에서 지원한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신규 대출실행자 중 사업장이 영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이자지원사업은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도 경영안정자금, 정부 정책자금 등의 대출 실행 소상공인에게 최대 1.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이자지원 융자한도는 5000만 원으로, 업체당 최대 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며, 2020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12개월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