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
이번 공개 대상자 1627명 중 개인은 1087명으로 체납액은 417억 원, 법인은 540개 427억 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7억 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A 씨는 개인 사업 운영 중 부도‧폐업으로 건물 등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4억 원을 체납했다. 현재 타 기업에 재직 중임을 파악해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체납자 B 씨는 소유 상가 건물 임대 부진 등으로 재산세 등 2600만 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였으나, 소명 기간 중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B 씨 경우처럼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소명 기간 명단 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25명, 9억 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명(체납액 31억2000만 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