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장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시행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년을 기한으로 도지사가 발령해 근무해 오고 있으나 이제는 전남도의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할 희망자를 올 연말까지 조사해 확정한 후 의장이 승진, 전보, 소청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2년 만에 전남도의회 단독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내 TF팀을 구성하고, 인사권 분리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해 왔다.
김한종 의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새로운 전환점이며, 의회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담보되는 지방자치구조만이 전남도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종 의장과 김영록 도지사, 구복규 부의장, 김성일 부의장, 전경선 운영위원장,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해 내년에 시행될 전남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미리 축하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