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전남 5개 군의회 의원 수 준다

내년 지방선거, 전남 5개 군의회 의원 수 준다

고흥‧해남‧담양‧완도‧강진 줄고, 순천‧여수‧나주‧무안 늘고
도의원도 강진‧장흥 1명씩 감소 전망…최소 정원 기준 만들자

기사승인 2021-11-18 11:45:13
내년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전남 5개 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총 5명이 줄고, 4개 지역 의회에서 5명이 늘어난다. 도의원도 강진군과 장흥군이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소 대상 지역에서는 인구수 등을 통한 획일적인 선거구 조정안은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정수 산정 기준안을 인구 35%대 읍면동 65%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기준 전남도 인구수 183만6256명 중 각 시군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에 전남 총 산출의석 정수인 243명을 곱하고, 다시 인구 적용비율 35%를 곱한다.

또 전남 297개 읍면동 중 각 시군이 차지하는 읍면동 비율에 전남 총 산출의석 정수인 243명을 곱하고, 다시 읍면동 적용비율 65%를 곱한다.

이렇게 나온 수를 더하면 각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확보해야 할 법정 최소 정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출 의석이 5명인 구례군과 진도군, 그리고 6명인 함평군은 최소정수 미달시군 우선배정 규정에 따라 현행대로 7명으로 유지된다.

또 현 정수가 12명인 고흥군은 11명으로, 11명인 해남군은 10명으로, 9명인 담양군과 완도군은 8명으로, 8명인 강진군은 7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현 정수가 24명인 순천시는 26명으로 2명이 늘고, 26명인 여수시는 27명으로, 15명인 나주시는 16명으로, 8명인 무안군은 9명으로 각각 1명씩 늘어난다.

목포시를 비롯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현 정수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21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1명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30%대 70%’와 ‘35%대 65%’ 중 ‘35%대 65%’로 의결해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각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국회의원이 있는 7개 정당 등 모두 51개 기관을 대상으로한 의견수렴에 12개 기관에서만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중 9개 기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획정위는 51개 기관 중 9개 기관만 반대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1차 회의 의결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번 획정안은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되는 만큼,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 선거구 축소는 지역민에 대한 정치주권 침해”라며 “지역 양극화를 부추기고 농업농촌 홀대와 농민소외를 심화시키는 농촌지역 광역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다”고 반발했다.[사진=진보당 전남도당]
전남지역 도의원 정수도 조정돼 2명을 선출하고 있는 강진군과 장흥군이 각각 1명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현행 58명에서 56명으로 줄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광역시·도 범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 

올 10월 31일 기준 전남지역 면‧동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광양시 중마동으로 5만7430명이다. 1개 동을 2개 선거구로 나눌 수 없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전남지역 1개 선거구당 최대 인구 기준은 중마동 인구수인 5만7430명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최저 인구는 중마동 인구의 3분의 1인 1만9143명이 유지돼야 하고, 시‧군이 2개의 선거구를 갖기 위해서는 인구가 3만8286명을 넘어서야 하는 것으로, 미달 지역인 장흥군(3만6733면)과 강진군(3만3890명)이 현행 2명에서 1명만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전남지역에서는 도의원 1명인 곳이 현재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진도군 등 4곳에 강진군과 장흥군을 더해 6곳으로 는다.

2명인 곳은 나주시와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군 등 12곳이며, 여수시와 순천시가 6명, 목포시가 5명, 광양시가 3명, 비례대표가 6명으로 총 56명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의회 최소 정수처럼 도의회도 최소 정수 기준을 만들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농어촌 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뤄져왔던 광역의원 선거구 재획정은 이르면 다음달 구성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 2~3월에나 확정될 예정이지만, 전남지역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 선거구 축소는 지역민에 대한 정치주권 침해”라며 “지역 양극화를 부추기고 농업농촌 홀대와 농민소외를 심화시키는 농촌지역 광역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 22조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토록 한 조항에 근거해 도농간 격차 해소와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광역 농촌지역구 축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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