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플라이빗, 지닥의 신고를 수리했다.
19일 FIU는 웹사이트를 통해 빗썸, 플라이빗, 지닥의 신고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FIU는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거래소를 심사했다.
실명 입출금 원화 계정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와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 중에는 플라이빗과 지닥 두 곳만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인정받게 됐다.
빗썸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닥은 법인용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다. 현재 상장사, 대기업 등이 지닥의 법인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있다. 지닥은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커스터디 상품, 대량 장외거래(OTC: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구매) 및 자산운용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지닥은 “제도권 금융 수준의 가상자산사업자이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과 감독을 통해 산업을 리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 영입를 위한 기회와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