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시설 운영자‧종사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종사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기존대로 2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사 또는 집회 개최시 주체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100인 이상 행사 또는 집회 개최 시 방역관리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접종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참여를 제한시켜야 한다.
경로당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도록 하고, 취식은 금지된다.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불가자를 포함한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