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장시설 특별단속…3곳 적발 외 [군위소식] 

불법 도장시설 특별단속…3곳 적발 외 [군위소식] 

기사승인 2021-12-09 09:40:21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1.12.09

경북 군위군은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에서는 그동안 미신고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군위경찰서에 고발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일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도 없이 공장부지 야외에서 대규모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을 일삼아 무방비로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었다.

군위군 관계자는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위군 생활개선회 공동경영주 등록

군위군은 이을용·유을자님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를 전달했다. (군위군 제공) 2021.12.09

군위군은 지난 8일 이을용·유을자 씨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 140호를 전달했다.

군위군은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시 홍보를 하고 공동경영주 문패를 제작했다. 

현재 지역 내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이 약 50%로 경북도 내 2위다. 

공동경영주제도란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다.

군위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은 꼭 필요하다”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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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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