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2013년 3월 14일 발생한 여수 대림폭발사고는 고위험군 석유화학 국가산단 특별법과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전남본부는 한 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솜방망이 처벌에 면죄부를 주는 누더기 시행령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살인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는 기업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살인 기업과 기업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전 사업장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14일,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여수산단 내 200여곳에 이르는 공장에서 각종 사고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국의 모든 산업현장에서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돼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기업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뿐 노동자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재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14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신속한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힘써 달라”며 “원인규명에 행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수산단내 화재 및 폭발, 가스누출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전수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여수시와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과 최무경‧이광일‧강문성‧최병용 전남도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공단 관계자 등도 동행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5분경 이일산업㈜ 관계자가 이소파라핀 저장탱크 상부 볼트 연결 작업 중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발생하자 대응 2단계를 발령, 인근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3분경 큰불을 잡고, 5시 5분경 대응2단계를 해제했으며, 5시 11분경 모든 경계령을 해제했다.
사고로 현장 노동자 3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위험물 저장탱크 73기 중 위험물 탱크 4기의 상판이 폭발하고, 6기가 연소되는 등 총 10기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