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을 폭행하고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을 ‘폭행치상’과 ‘모욕’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김용호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선거지원 중, 4월 초 마량장터에서 합동유세단과 협의 없이 단독유세를 하다 혼선이 빚어졌고, 피해 군의원이 유세 일정 협의 등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다.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은 김 의원의 당적 박탈과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고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의원과 피해 군의원이 나란히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가중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도당 윤리심판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를 증언한 강진군의회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ㅁㅊㄴ’이라는 초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도 했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남도의회 11대 의회 개원 후 소속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도의회로부터는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김 의원 측 증인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등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판결 후 일부 증인들의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