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전남도의원, ‘폭행치상등’ 벌금 300만 원 구형

김용호 전남도의원, ‘폭행치상등’ 벌금 300만 원 구형

작년 총선 유세 과정서 발생…내년 1월 27일 장흥지원서 선고 예정

기사승인 2021-12-17 16:56:12
김용호 의원
여성 군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용호(강진2, 민주) 전남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을 폭행하고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을 ‘폭행치상’과 ‘모욕’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김용호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선거지원 중, 4월 초 마량장터에서 합동유세단과 협의 없이 단독유세를 하다 혼선이 빚어졌고, 피해 군의원이 유세 일정 협의 등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다.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은 김 의원의 당적 박탈과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고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의원과 피해 군의원이 나란히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가중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도당 윤리심판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를 증언한 강진군의회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ㅁㅊㄴ’이라는 초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도 했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남도의회 11대 의회 개원 후 소속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도의회로부터는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김 의원 측 증인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등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판결 후 일부 증인들의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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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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