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상 다시 ‘STOP’…미접종자는 ‘혼밥’만

평범한 일상 다시 ‘STOP’…미접종자는 ‘혼밥’만

사적모임 4명‧행사 집회 49명까지, 다중시설 영업시간 조정

기사승인 2021-12-17 17:53:39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음식점이나 카페 이용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하며, 접종자는 4명, 미접종자는 ‘혼밥’만 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은 지난 13일 목포역 광장에서 연말연시 이동‧모임 자제 도민 캠페인을 벌였다.[사진=전남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음식점이나 카페 이용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하며, 접종자는 4명, 미접종자는 ‘혼밥’만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일상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없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나, 필수이용 성격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허용한다.

일반적인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299명이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는 인원 상한이 없으나, 방역패스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 등만 참여할 수 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하거나, 일반 행사‧집회 기준을 적용해 접종 구분없이 49명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최대 299명을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명까지 가능하다.

일상 속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식당‧카페의 경우 그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독서실, 영화관‧공연장,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규모 현금을 지급하는 방역협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당‧마을회관은 임시 휴관하며, 감염 취약 분야 운영자‧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 외국인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이용자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는 제외한다. 

이와함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목욕장업, 재가복지센터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공통사항으로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면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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