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 '팍스로비드' 처방 시작

대전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 '팍스로비드' 처방 시작

17일부터 사적모임 6명 허용
백화점 대형점포 ... 방역패스 적용
설 연휴 '임시선별검사소' 휴무 없이 운영

기사승인 2022-01-15 01:32:43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를 감안하고,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재유행을 고려해 내린 조치이다.

17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 비상대책' 요약.

대전시에 따르면 특별방역 대책이 연장은 됐지만 17일부터 사적모임은 민생과 설명절을 고려해 6명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이용은 지금처럼 1인 이용만 가능하고 비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하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 가능은 유지된다.

더불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다만,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시 방역 당국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지난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는 지속 적용되며 오는 17일부터는 3,000㎡ 이상의 백화점·대형점포도 본격 시행한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며,
시 홈페이지(https://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ntatcSeq=1390442587&menuSeq=1631&boardId=normal_0096)를 참조하면 된다.

시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설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1.20.~2.2, 2주간)을 정하고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방문을 부탁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에는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더불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 동안은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설 연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아울러 설 연휴기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보건소)는 휴무없이 오전에 운영하며, 임시 선별검사소는 날짜별로 순회 운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미크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3차(부스터) 접종률이 낮은 청장년(20~49세)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설 명절 기간에 부득이하게 고향과 친지들을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 3차 접종 후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4개 담당약국과 생활치료센터에 243명분이 금일 도착해 처방을 시작했다. 투약 대상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정된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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