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31일까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포획 어획물 매매‧소지‧유통, 항로상 불법조업 등을 특별 단속한다.
해경은 수사‧형사요원 및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관내에서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53건을 적발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