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MOU 체결
강원 원주시와 KT는 지난 11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T는 원주시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4G와 5G 상공 통신망 등 ICT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주시와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오는 15일 드론 실증도시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종용 원주시장 권한대행은 “고품질의 드론 전용 통신망 구축은 드론 기업들이 고도화된 기술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만큼, KT와 협력하여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하향 조정
원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동시에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든다.
방역수칙을 최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 단계씩 완화되어 적용받게 된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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