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개인정보 처리동의안내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했다.
그간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한다.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홍보목적 처리나 민감 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고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동의 내용은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정보 주체 의사를 능동적인 동작이나 진술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안내서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서를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작성방법과 주의사항도 담았다. 인사노무, 학교, 보건·의료, 여행업, 건설, 유선방송사 등 주요 분야 동의서 작성사례도 안내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개선했다.
방침엔 개인정보 국외이전, 만 14세 미만아동 동의,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나 처리목적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작성해 국내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처리방침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보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해 처리방침 앞부분에 요약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전재운 교수와 학생들이 기호 제작에 참여했다. 당국은 “정보 주체가 (기호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5종(일반, 공공기관, 의료기관·약국, 학원·교습소, 여행업)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지침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업장에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안내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단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교육과 홍보를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을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이나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인정보 소통 플랫폼’ ‘인공지능 개인정보 비서’ 등 서비스를 만들어 국민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