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금융지원 신청 접수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금융지원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2-03-13 09:59:17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2.03.13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의료 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2022년도 1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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