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도내 최초로 '새집증후군' 기준을 강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상식 주택과장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시행된 것.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이다.
또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 최소 기준이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 이상 기준을 강화했다.
적용 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 계획 승인 시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 검사 시 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미 건설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들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