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군은 울진군의회의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를 얻어 2022~2023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군민에 대한 개인분,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이 각각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산불로 인해 전파·반파된 주택·건축물, 토지 등이다.
자동차세는 산불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이뤄진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지방세 감면 조치가 산불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 감면 내용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