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하향 조정

대전시,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하향 조정

신종 변이, 재유행 대비 '방역 시스템' 구축과 '의료계 핫라인' 유지

기사승인 2022-04-25 17:18:31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5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하향 조정에 따른 이행기간(4월 25일~5월 22일)과 의무사항을 발표하며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방안과 방역수칙도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행기간 동안 확진자 격리(7일간),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는 유지되며, 동네 병원을 비롯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와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택치료·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도 지속 유지하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상을 활용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편입을 준비한다.

등급 하향에 따라 시청남문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21시에서 19시로 2시간 단축 운영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장례는 매장을 포함한 일상 장례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유족 장례비용(1000만 원)은 이날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 일상회복 추진을 폭넓게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시설내 취식을 허용한다. 단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안전운행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내 취식 금지는 유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를 금지했던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대면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해 허용 대상은 입소자의 경우 4차 이상 백신 접종자와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 완료자의 경우, 기 확진자는 격리 해제 90일 이내인 경우에 허용한다. 그리고 면회 당일에 면회객은 48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또는 자가검사 키트(본인지참) 현장 확인 후 가능하다.

시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6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을 강화하고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입소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기동전담반(3개)을 운영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규제는 완화됐지만 감염의 위험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사 시 병상을 신속히 추가 확보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일상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후 기자 질의에서 관내 하루 감염자가 1천 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감염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를 묻는 쿠키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 국장은 "신종 변이와 재유행을 대비해 감시체계는 강화하고 유사 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의료체계와 핫라인은 유지한다"고 답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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