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바다목장에서 청어를 불법 포획한 어선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 바다목장에서 청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 등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등은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께 울진 직산항 동방 2.5km 해상에서 청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부터 운영중인 울진 바다목장은 기성면~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됐다.
올 들어 울진 바다목장에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해 적발된 사례는 세 번째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에서 불법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