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이 대상이며, 옥외광고물법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 양성화가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광고물 소유‧관리자가 남해군 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표시기준 등이 적합하면 사후 허가 신고 수리한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자진신고 기한 이후에 미신고 또는 표시 방법 부적합 광고물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추진단 박진평 단장은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양성화 추진에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관련 종사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