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2-05-30 12:55:23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대여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불법 면허증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검사필증을 기구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 검사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주목받는 데는 그만큼 국민들의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해양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수상레저활동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91건에 인명피해만도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2건의 관련 법 본회의 통과로 인해 불법행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 제고와 좀 더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 효과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공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정비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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