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무료발급 체험 외 [문경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무료발급 체험 외 [문경소식]

기사승인 2022-07-07 13:59:37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2022.07.07 
경북 문경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홍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발급 체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인감처럼 사전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인감의 위변조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관행적인 수요처의 인감증명서 요구, 익숙한 인감 제도의 높은 선호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7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경시청 1층 민원실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분증만 지참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료발급 체험’ 용도 기재되며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며 “최초 1회 읍·면·동에서 사전 신청 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제출 가능한 공공기관이 정해져 있어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시 도로명 ‘은성로’→‘운강로’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경북 문경시가 도로명 ‘은성로’를 ‘운강로’로 변경하기 위한 접수 신청이 있어 16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은성로’는 가은읍, 마성면의 행정지명을 사용한 은성광업소의 명칭을 반영한 도로명이며, ‘운강로’는 독립운동가 선양을 위한 운강 이강년 선생의 호(운강)를 반영한 도로명이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주소사용자(주민등록 세대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 외 4종류) 1/5(20%)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은성로’의 주소사용자는 244명으로 58명(23.8%)이 서면 동의한 상태이다.
 
의견 제출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에서 할 수 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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