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성수기 특수를 노린 전북지역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와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를(공중위생업소 16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주 A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1박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실제 이곳 일대에는 숙박업소 신고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 총 12곳이 단속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천만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피서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도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정기적인 위생점검도 받지 않아 식중독 등 피서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