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20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 18건(7.9%) 순을 보였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9명(29.7%), '금품·향응제공'이 116명(2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지난해 11월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도체육회장 2022.12.15., 시군체육회장 12.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 3.8)’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