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7%로 10월 말 보다 0.02%P(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36%를 기록한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1년 말 0.21%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0.27%까지 다시 상승한 상황이다.
11월 한 달 동안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올랐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1월 말 0.24%로, 10월 말보다 0.02%P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이 0.13%에서 0.14%로 올랐고, 신용대출 등 비 주담대 연체율은 0.43%에서 0.49%로 솟구쳤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3%P의 상승 폭을 보였다. 대기업만 전월과 동일한 0.07%의 연체율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0.30%에서 0.34%, 중소법인은 0.37%에서 0.40%, 개인사업자는 0.22%에서 0.26%로 연체율이 올라갔다.
금감원은 금리인상으로 대출 연체 늪에 빠지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장들과 만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연체와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더욱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용대출119,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연체율 상승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은행을 대상으로 2022년 연말 결산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