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환대출 ‘문턱’ 낮아진다 [금융위 업무보고]

자영업자 대환대출 ‘문턱’ 낮아진다 [금융위 업무보고]

기사승인 2023-01-30 19:40:58
쿠키뉴스DB

금융위원회는 올해 실물‧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과 함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확대하고,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도 도입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환 프로그램의 한도와 상환기간도 늘린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취지는 코로나 피해로 대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지금은 (고금리‧고물가로) 자영업자분들이 전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분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도와주자 차원으로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은 지원 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비율과 보증요율을 조정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초과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 규제, 다주택자일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모두 폐지된다. 대신 LTV 한도는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해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늘린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물량도 당초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위기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는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全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금융 범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용하고, 통장협박을 당한 자영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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