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환경에 맞게 각종 금융규제를 개편하고, 배당제도를 주주친화적으로 고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및 부수업무 영위 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손 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에 대해서는 신흥국 수출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을 늘리고, D-테스트베드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관행 개선을 유도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에 나서 주주권익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공모펀드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과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금저축에 대한 추가 예금보호한도 적용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