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자재비을 기존 50%에서 최고 7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비 83억 6000만원을 투입, 기초 농자재(농업용 복합비료, 멀칭 비닐, 제초 매트, 하우스 차광망, 고추대, 하우스 처마받침)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한다.
면적과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하고 위탁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 보조금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인들의 행정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앞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 완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다양한 농업 정책을 펼쳐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