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30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본사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노사는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며 “이후 관련 내용을 노사공동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용자 측은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사공동TF 회의 개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사측의 합의사항 위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일영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사측의 일방적인 행위로 위반된다고 하면 향후 금융 노사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냐”며 “합의 위반에 대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 침해에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법적 검토 끝에 노사 합의 없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BNK부산·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30일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