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의 성과급과 배당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부동산 PF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익스포져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증권사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단기금융시장 경색 국면에서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책임있고 사려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