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 시점을 3월말로 예고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완화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 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의 신속한 규제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호씩 늘어 정부가 위험 마지노선으로 보는 6만2000호를 넘어섰다.
이에 3월 2일부터 풀리는 대출규제를 살펴보면 일단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금지된 다주택자 주담대가 이날부터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금지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도 사라진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최근 논란이된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도 모두 풀린다. 현재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현재 주택구입목적 외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2일부터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때 처음 대출을 받았을 당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2일부터 시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고,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만약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1주택자의 LTV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