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사업 추진 외 [대구소식]

대구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사업 추진 외 [대구소식]

기사승인 2023-03-09 17:00:35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2023.03.09


대구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위해 2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특·광역시 최초로 실시한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석면처리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환경유해 물질에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석면처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석면 제거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이며, 지원금액은 석면 면적 1㎡당 석면 처리비와 개량비를 각각 4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구시는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전체 어린이집의 석면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은 282동 처리에 11억 원을 지원한다.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투자해 282동을 철거하고 개량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군에서는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권숙열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4월부터 앞산터널로 통행료 100원 인상 

다음달부터 대구 앞산터널로의 통행료가 100원 인상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4월 1일부터 상인동과 파동 구간 소형차량, 파동과 범물동 구간 대형차량에 대해 각각 100원 인상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인동~범물동 소형차량 통행료는 1600원에서 1700원으로, 대형차량은 2300원에서 2400원이 된다.

또 상인동~파동 소형차량은 1100원, 파동~범물동 대형차량은 9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2007년 12월 착공해 2013년.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 2013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사업시행자와 대구시 간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개통 후 2022년까지 5차례 인상이 됐다.

남명기 대구시 도로과장은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매년 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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