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홍성 등 5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지난 5일 저녁 행정안전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등 5개 시군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온라인(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고재성 도 토지과리과장은 “경계 복원 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라면서 “이번 감면 조치가 대형 산불 피해 도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