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미신청자 6월 9일까지 추가 접수

경북도, 농어민수당 미신청자 6월 9일까지 추가 접수

기사승인 2023-05-14 10:24:03
(경북도 제공) 2023.05.14.

경북도는 상반기 농어민 수당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모이소 앱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이소 경상북도’앱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앱 스토어(구글, 애플)에 ‘모이소 경상북도’를 설치하고 경북도민증을 발급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농어민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 최근 5년 내 보조금법·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김대식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접수는 당초 신청기간에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청 못한 농어민이 대상”이라면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 받아 6월말까지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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