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 근로자 빼고 계산”

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 근로자 빼고 계산”

기사승인 2023-06-28 10:28:17
대법원.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이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었으나 제외하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

검찰은 A씨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