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전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양해석 전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3-07-10 10:43:17
양해석 전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인 남원시 제2선거구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양해석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케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835만원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양해석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을 52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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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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