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사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3-07-31 14:37:19
사천해경이 지난 29일 경남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수상레저기구 위법 사항을 단속해 2건을 적발했다.

이날 형사기동정(P-129정)은 오후 2시55분경 입항 중이던 고무보트 A호 조종자 ㄱ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오후 3시33분경 모터보트 B호는 승선원을 초과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천파출소는 지난 30일 오후 9시51분경 사천시 팔포항 앞에서 낚시하던 2명이 수산자원 금지 기간 중 갈치 17마리를 포획·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라며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 및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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