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고 오재영씨 유족이 지역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고인의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오재영씨는 3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독신이었던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었다.
이에 유족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는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을 사망한 공무원을 위한 기념사업(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족은 연금 청구기관에 뜻을 전하고 7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장학사업 1억원, 소방공무원 유가족지원사업 6000만원의 특례급여를 지급받아 기부하게 됐다.
유족 대표는 “고인이 된 오빠가 정년퇴직 이후 산청에서 노후를 함께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깝다”며 “고인의 헌신적인 구슬땀으로 남겨진 연금을 지역 인재양성에 사용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클 텐데 이렇게 기부를 해줘 감사하다”며 “고인의 소중한 장학금을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설립한 (재)산청군향토장학회는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기금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청=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