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구금고 관련서류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의원은 31일 "유성구 구금고 관련 서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수 있냐"며 유성구에 관련서류 제출을 다시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 집행부 견제 기능이고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8조)은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6월 결산, 그리고 지난 10월20일 구정질문을 통해 유성구 구금고 관련서류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2차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작년 11월 유성구 금고 관련 서류 공개 요청에 집행부에서는 비밀유지 규정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올해 7월 같은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공무원이 직접 제출 후 회수, 민감한 부분 삭제 등을 검토 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해 부분 공개로 제출 받았으나 본 의원이 원하는 자료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용래 구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방의회에 유성구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유성구민 눈높이에 맞지않은 얘기"라며 "다시 한번 관련서류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