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겨울 일시적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 제공”

대구시, “올 겨울 일시적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 제공”

내년 3월까지 겨울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키로
현장대응반 구성해 보호 활동 강화하고 방한 물품 지원
모텔 등 임시주거 지원 및 쉼터·임시긴급보호시설 운영 

기사승인 2023-11-23 09:47:32
대구시가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대구시 제공) 2023.11.23
대구시가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이다. 

특히 12~2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시, 구·군,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환경 맞춤형 지원(예산 2000만 원)으로 거리 노숙인(100명)에게는 한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주 5회), 방한복, 침낭, 핫팩 등 방한 물품을 제공하고, 결식 예방을 위해 생수, 이온 음료, 부식류 등을 지원한다. 

또 쪽방주민(578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불, 방한복 등 방한용품과 민간 후원으로 연탄, 김치, 먹을거리 꾸러미,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쪽방주민 편의시설인 중구 대안동의 ‘행복나눔의 집’을 활용해 세탁, 샤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거리 노숙인을 위한 야간 응급 잠자리도 대구역 18실, 동대구역 3실 등 노숙인 밀집지역 인근에 운영한다.

올해는 한파 대비 특화사업으로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단순, 일시적인 노숙의 경우에도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모텔 등 임시 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 등 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 모텔 등 임시주거 외 북구 ‘산격동 주택’, 중구 대안동의 ‘행복나눔의 집’ 일부를 긴급 보호시설로 추가 활용해 노숙인·쪽방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게 보호·위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한파로 인한 노숙인, 쪽방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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