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미란다 원칙 고지 없었다”…인권위 진정 제기

전장연 “미란다 원칙 고지 없었다”…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승인 2023-11-28 10:59:4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불법폭력 연행 입장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진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지난 24일 박 대표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마비 장애인인 자신에게 경찰이 발을 올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50분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이튿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시점 등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전과 병원 이송 중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인권위로 이동하고 박 대표 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반복되는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직접 방문해 진정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경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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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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