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폭 등 10명 검거

전북경찰,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폭 등 10명 검거

기사승인 2023-12-27 16:56:43

전북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을 받은 일당 10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주지역 폭력조직원인 A(23)씨는 같은 조직원인 B씨 명의로 임대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인 전주시내 모 원룸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차계약은 ‘1억원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한다’는 조건이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전월세보증금)은 무주택·무소득 청년의 전세계약이 완료되면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를 악용한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집주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사정이 생겨 이사할 수 없다”며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또한 A씨는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 7명을 모집해 같은 수법으로 7건의 추가범행을 통해 총 7억 3천여만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대출명의자를 조사해 “A씨 등과 공모해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받아 반절씩 나눠 썼다”는 진술을 받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감지한 뒤 달아난 주범 A씨와 B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직접 대출이 시행되는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한 주범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과 함께 범행한 대출명의자와 알선책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1천여건의 청년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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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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