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30대) 지난 11일 밤 9시쯤 A씨가 생활하고 있는 삼호읍의 한 원룸으로 찾아가 경찰관을 사칭, 수갑을 채우고 사진을 촬영해 본국의 A씨 어머니에게 보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수갑을 구입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A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사전에 확인, 범죄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 다음날 A씨의 112 신고로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도 범죄 피해자일 경우 사안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통보 면제’에 해당돼 A씨를 통보하지 않았다.
영암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