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전남 모든 시군서 확대 시행

‘일상돌봄서비스’ 전남 모든 시군서 확대 시행

돌봄 필요한 19~46세 청‧중장년, 13~19세 가족돌봄청년도 돌봄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24-03-05 10:17:10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질병‧정신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영암과 해남, 2곳에서 시범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0~64세 중장년에서 19~64세 청‧중장년으로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에게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눠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세면‧옷입기‧식사보조 등 돌봄, 청소‧식사‧설거지 등 가사 지원, 은행 방문‧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군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달리 제공한다. 대상자는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 최대 3년이다. 서비스 가격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청‧중장년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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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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