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전 복무감찰 중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을 수색, ‘법령을 넘어선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감사규칙에 대한 적용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 감사규칙은 무시한 채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실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법’한 감사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라남도감사규칙 제1조 ‘목적’에서는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1호’에 “전라남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 포함),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4호’에는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번에 실시한 ‘복무감사’에 대해 제4조 ‘5호’에서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해 감사 대상을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며, 이 같은 감사규칙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전남도의 ‘지방자치법’을 운운한 ‘적법 감사’ 주장은 사실상 ‘억지’ 주장이 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제8조 ‘감사자세’ ‘2호’에서는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7호’에서는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다.
그럼에도 감사담당자들은 당시 의장 관용차량 운전원이 의장 관용차량이라는 점과 택배물품 외에는 의장 개인물품이라고 항의했지만 무시했고, 강진군청으로 불러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장 개인물품까지 강제로 개봉해 사진을 촬영하고 목록을 작성한 것은 물론,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에 실려있던 물품의 세부 목록까지 언론에 유출시켜 수많은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지방자치법과 전남도감사규칙 어디에서도 전남도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실린 유권해석 역시 최근 발행된(2022년 6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회의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행정수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의 의장 관용차량 수색은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을 넘어선데다 상호협의 없이 진행돼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7일 오후, 설 전 복무감찰 과정에서 강진군청 택배물품 보관소에서 택배를 수령하던 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을 덮쳤다.
운전자는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이라는 점과 과일 2상자 외에는 의장 개인물품이라고 항의했으나 차량 내부 모든 물건을 개봉해 사진을 찍고 세부 내역을 언론에 유출 시키기까지 했다.
이후 김보미 강진군의장 등에게 거짓 해명한 것은 물론, 김 의장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전남도 감사관실의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감사가 적법했는지 법제처에 법리 해석을 요청했고, 무안경찰은 고발에 따라 전남도 감사관실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